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전입유공 기관‧기업체 등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미래전략과
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(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)

  •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  • 2022. 7. 1.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
  •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

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에 한함.

지원 내용
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

  • 1명~4명 전입:50만원 / 5명~9명 전입:100만원 / 10명~19명 전입:200만원

20명~29명 전입:300만원 / 30명~39명 전입:400만원 / 40명 이상 전입:5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
  •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
  •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)
  •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
  •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

문의처
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근거 법령

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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