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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환경위생과
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
지원 대상
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
  • 농가 / 비농가 구분
  •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  •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
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
지원 내용
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각 읍면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-07 ~ 2026-11

구비 서류

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
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
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

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

문의처
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
근거 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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