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빈집개량 지원사업
충청북도 보은군 · 지역개발과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지원 대상
-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지원 내용
-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-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문의처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근거 법령
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