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빈집개량 지원사업

충청북도 보은군 · 지역개발과
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  •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
문의처
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
근거 법령

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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