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보은군 보훈수당

충청북도 보은군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  •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  •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
  •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•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
  •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•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
  •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•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
근거 법령

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||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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