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보은군 보훈수당
충청북도 보은군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지원 내용
-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-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-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
-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
-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
-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근거 법령
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||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