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중·고등학생 택시비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
등·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학습활동(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,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)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  •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택시비 지원
  • 학교의 학습활동(방과후활동, 야간자율학습)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
  •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53

근거 법령

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