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
중·고등학생 택시비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등·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
지원 대상
- 학습활동(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,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)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-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택시비 지원
- 학교의 학습활동(방과후활동, 야간자율학습)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
-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53
근거 법령
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