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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복지정책과
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-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지원 내용
-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
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
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
- 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
- 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
- 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
- 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근거 법령
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