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지원 대상
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•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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