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보은군현금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지원 대상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
-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