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(감면)가구
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
지원 대상
-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
지원 내용
-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
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근거 법령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