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개인
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지원 대상
-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지원 내용
-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-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근거 법령
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