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충주시현금개인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지원 내용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