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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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