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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기획예산과

전입세대(원)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전입세대(원)에 전입지원금(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), 종량제봉투(세대당 20ℓ×20매),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(인당 1매) 지원
  •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
  •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(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 지참
  •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

문의처

기획예산과/033-330-2496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7조)

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||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||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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