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평창군현금개인
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복지정책과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
지원 내용

  •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
신청 방법

  •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병역명문가-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 없음

문의처
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
근거 법령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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