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평창군현금개인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복지정책과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신청 방법
-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병역명문가-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기한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구비 서류
- 제출서류 없음
문의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근거 법령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