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영월군현금개인

기미아 보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여성가족과
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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