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영월군현금개인
기미아 보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여성가족과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지원 내용
-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