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영월군현금개인

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  •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
  • - 첫째: 100만원(1회)
  • - 둘째: 300만원(2년간 분할지급): 200만원(0세), 100만원(만1세)
  • - 셋째이상: 1,000만원(6회 분할 지급): 200만원(0세), 120만원(만1세~3세), 220만원(만4세~5세)

신청 방법

1차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' 작성

2차~6차: 보건소 직접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
문의처
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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