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영월군현금개인
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
-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-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지원 내용
-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
- - 첫째: 100만원(1회)
- - 둘째: 300만원(2년간 분할지급): 200만원(0세), 100만원(만1세)
- - 셋째이상: 1,000만원(6회 분할 지급): 200만원(0세), 120만원(만1세~3세), 220만원(만4세~5세)
신청 방법
1차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' 작성
2차~6차: 보건소 직접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문의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