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홍천군현물개인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- 지원내용
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(홍천군 거주 확인)
- 온라인 신청(철분제, 엽산제)
-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
신청 기한
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구비 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 시행령
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