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홍천군현물개인
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건강증진과

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  • 지원내용
  •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•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•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(홍천군 거주 확인)
  • 온라인 신청(철분제, 엽산제)
  •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

신청 기한

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
구비 서류
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 시행령

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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