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삼척시현금(감면)개인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지원 대상
-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지원 내용
-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신청 방법
-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(033-571-0870)
신청 기한
임신 32주 경과 후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570-4637
근거 법령
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