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속초시현금(감면)가구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맑은물관리사업소
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
지원 대상
-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-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문의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근거 법령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