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(감면)개인
화장장 사용료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
지원 대상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,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. 이 경우,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.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
-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,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. 이 경우,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.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
-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태백시 공원묘원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Ⅴ- 지급개시일 : 즉시
Ⅴ- 지급방법 : 즉시 감면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
문의처
태백시공원묘원/033-550-2072
근거 법령
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