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개인

태백시 보훈관련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
  •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
지원 내용

  •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
  •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
신청 방법

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.(033-550-3893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국가유공자증(국가유공자확인원, 참전유공자증, 유공자유족증)

가족관계증명서(필요에 따라)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사망진단서(필요에 따라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3-550-2663

근거 법령

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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