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개인
출산양육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건과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-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지원 내용
- 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
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문의처
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근거 법령
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