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개인

출산양육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건과
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
  • 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
  •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
문의처

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
근거 법령

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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