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개인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지원 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근거 법령
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||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