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금개인
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,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태백시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근거 법령
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||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