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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
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❍ 여성청소년: 만 11세~18세 (2006. 1. 1. ~ 2013. 12. 31. 출생자)

❍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: 만 19세~54세(1970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)

(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)

지원 내용

  •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(연 156,000원/1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550-2073

근거 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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