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물개인
요보호 노인 구호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지원 대상
- 요보호 노인 5명
지원 내용
-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