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태백시현물개인

요보호 노인 구호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요보호 노인 5명

지원 내용

  •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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