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동해시현금가구·법인/시설/단체
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복지과

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사회복지시설

지원 내용

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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