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동해시현금가구·법인/시설/단체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복지과
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
- 북한이탈주민
- 사회복지시설
지원 내용
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신청 방법
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