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원주시현금개인

스터디카페·독서실 이용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복지정책과

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(연간 1회, 최대 10만 원) *예산 소진 시 마감

지원 대상

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~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·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

  • 제외대상: 고등학생,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(1~3학년), 직장인, 사업자

지원 내용

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~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·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

  • 제외대상: 고등학생,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(1~3학년), 직장인, 사업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2.02~2026.11.30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 1부
  • 대학교 4학년 재학·휴학증명서(학년 기재) 혹은 졸업증명서 1부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
  • 관내 스터디카페·독서실 이용 증빙서류(본인 결제 영수증, 이용 내역 등) 1부
  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262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17조)

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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