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원주시현금개인

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복지정책과

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(1년, 월 최대 10만 원)

지원 대상
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개요
  •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  •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  •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5.01~2026.06.19

구비 서류

  •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
  •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붙임1]
  • 정보제공동의서 1부 [붙임2]
  • 사업신청 각서 1부 [붙임3]
  • 주민등록초본 1부
  • 재직증명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  •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지출 증빙 서류
  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

문의처
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21조)

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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