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원주시현금개인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생활보장과

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(유족, 장애 및 기타위로금)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  •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  •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  •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  •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.) 1부
  • 장애진단서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.) 1부
  • 읍·면·동장의 사실확인서(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.) 1부
  •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(통장사본 등)

문의처

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
근거 법령

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||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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