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춘천시현물개인

임산부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건강관리과

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, 초기산전검사,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

지원 대상

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
  • 첫째아: 1장 / 둘째아: 2장 / 셋쩨아 이상: 3장
  • 임신 초기 산전검사
  • 검사대상: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(14주 6일까지)
  • 검사항목: 혈액 9종(총 콜레스테롤수치, 간기능수치AST/ALT, B형 간염 항원·항체, 매독, 혈색소, 혈소판, HIV), 소변 2종(요단백, 요당), 풍진 항체
  • 엽산제 지급
  • 최대 2개월분(12주까지) 지급, 소급지원 불가
  • 철분제 지급
  • 최대 5개월분(17주 이후 방문) 지급, 소급지원 불가
  • 분만 후 2개월분 지급: 신분증, 출생증명서 첨부
  • 유축기 대여
  • 1개월 대여(방문신청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  •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(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, 출생증명서 첨부)

  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e-보건소 공공보건포털(https://www.e-health.go.kr/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문의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70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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