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춘천시이용권개인

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  •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발달재활서비스
  •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  •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
  •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(장애미등록아동)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

근거 법령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||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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