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울산 울주군이용권개인·가구

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
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여성가족과

청소·세탁·정리정돈·취사서비스 등

지원 대상

울주군 거주 임산부(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)

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지자체 가사서비스,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청소·세탁·정리정돈·취사서비스 등
  • 지원대상 : 울주군 거주 임산부(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)

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지자체 가사서비스,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

  • 지원기간 : 최대 6개월(최대 총24회, 월4회, 주1회, 1회당 3시간)
  • 지원액 : 최대 1,440천원(6개월), 월 240천원 ※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
  • 지원방법 :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(국민행복카드)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2026.01.12~2026.01.22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  •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• (임산부) 임신확인서, (출산 후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개별서류(해당자 제출)
  • 법정 저소득층 : 법정저소득층 증명서
  •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맞벌이가구 : (자영업자인 경우) 사업자등록증명원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
  • 다문화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,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제출필요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52-204-1016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울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