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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건강관리과

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(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)

지원 대상

  •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

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

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
지원 내용

  •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  •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(실비)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방문 신청

가. 신청장소 :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보건지소

나.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(신분증 지참)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 인증)

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,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기한 :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급방법 : 계좌지급(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 안내

① 공통서류 :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(서식 1), 영수증(카드전표 등), 통장사본

② 사용처별 추가서류

  • 산후조리원 :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(출산모 성명, 생년월일, 이용기간, 이용금액 기재)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: 본인부담금 영수증
  • 약국 : 약국 구매명세서(서식 2)

문의처
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2

근거 법령

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||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29조)||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0조)||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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