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울산 울주군현물개인
사랑이음 결혼식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여성가족과
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, 웨딩패키지 등 지원
지원 대상
-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
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
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
지원 내용
-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
-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
- 구비서류 :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, 계획서, 동의서, 서약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29
근거 법령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2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