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울산 동구현금가구
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울산광역시 동구 · 복지지원과
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
지원 대상

  •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  •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  • 금융 : 5,000천원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  •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  •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  •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  •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  •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  •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  •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  •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
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
문의처

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
근거 법령

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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