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울산 동구현금가구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울산광역시 동구 · 복지지원과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지원 대상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-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-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지원 내용
-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-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-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-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-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-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-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문의처
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