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울산 남구현금개인·가구

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

울산광역시 남구 · 노인장애인과
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
지원 대상

  • 희망저축계좌1: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이어야 함
  • 희망저축계좌2: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자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
  •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  •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5~39세
  • (근로, 사업소득)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  •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
지원 내용
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

신청 기한

상품 종류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남구청노인장애인과/0522266936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4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1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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