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울산 남구현금개인
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 · 여성가족과
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
지원 대상
-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지원 내용
-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-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