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광산구현금(보험)개인
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시민안전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
  •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  •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
지원 내용

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

  •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
  •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
  •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
  •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
  •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
  •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
  •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
  •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(1522-3556)
  •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(광산구 시민안전과) : 062-960-8588

신청 기한

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||대표콜센터/1522-3556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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