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광산구현금(보험)개인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시민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-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지원 내용
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
-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
-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
-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
-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
-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
-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
-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
-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신청 방법
- 신청기간 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(1522-3556)
-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(광산구 시민안전과) : 062-960-8588
신청 기한
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||대표콜센터/1522-3556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