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광산구현금개인
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사망위로금
  •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  •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
지원 내용

  • 사망위로금
  •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  •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사망위로금
  •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

(순위)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유공자증 사본 1부.,
  •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  • 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(1순위자)
  • 기타(가족관계증명서, 초본, 지급1순위는 배우자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62-960-6838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2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남광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