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강화군현물개인
이앙기 육묘상자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(법)인
지원 내용
-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
- 벼 재배 면적 0.1ha당 30개씩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
신청 기한
매년 2~4월
구비 서류
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
문의처
농정과/032-930-3388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