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 검단구현금개인

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검단구 · 건강증진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지원 내용
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방법
  •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
  • 팩스: 032-718-2391
  •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
신청 기한

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
  •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
  •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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