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서해구시설이용개인

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

인천광역시 서해구 · 기업일자리정책과

○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청년(만 19세 이상 39세 이하)

지원 내용

  • 신청 대상
  • 개인 : 대관 희망 청년(19세~39세)
  • 단체

․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(19세~39세)

․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,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

  •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

․ 청년인 개인/단체 우선 대관

․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

․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(라운지 등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

  • 신청기한
  •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(개방일 기준)※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
  • 이용시간
  • 팀당 하루 4시간(기본 1시간), 최대 주 3회,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

․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

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

  • 대관 이용 수칙
  •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  •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
  • 안드로메다(공유주방)는 청결·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
  •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
  •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

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

신청 방법

  •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(https://youth.incheon.go.kr/space/seogu/)

문의처

청년센터 서해구1939/032-560-0939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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