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서해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인천광역시 서해구 · 경제정책과
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보증제한 기업
  •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  •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  •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  •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  •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  •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  • 이차보전 지원사업
  •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(032-569-0344)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  •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출연금 소진 시까지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해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5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/032-569-034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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