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서해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인천광역시 서해구 · 경제정책과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
지원 대상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- 보증제한 기업
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- 이차보전 지원사업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(032-569-0344)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출연금 소진 시까지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해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5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/032-569-034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