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계양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
소상공인 특례보증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일자리정책과

○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(2.0% ~ 2.5%)

지원 대상

  •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
  • 소상공인 정의 :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(5인) 미만 기업
  •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~ 120억원 이하
  •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개요
  • 사업목적 :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
  • 사업기간 : ~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
  • 보증한도 : 업체당 3천만원내
  • 보증기간 : 5년(1년 거치,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)
  • 보증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이자지원 : 2.0% ~ 2.5%

신청 방법

  •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->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(☏ 542-3911)
  •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->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대출실행(은행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,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 등

문의처

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0-5523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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