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 계양구현물개인

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건강증진과

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

지원 대상
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•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  •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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