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 계양구현물개인
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건강증진과
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
지원 대상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지원 내용
-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문의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