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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부평구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 대상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)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구비 서류
- 신청서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통장사본
문의처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
근거 법령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