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 부평구현금개인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 · 건강증진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
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
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•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)

신청 기한

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

근거 법령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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