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제물포구현금(보험)개인

기초생활보장지원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 · 복지정책과
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  •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  •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  •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•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  •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
지원 내용

  •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  •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770-6621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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