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영종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경제지원과
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 내용
지원내용
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방문 신청 [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(032-766-8090~3) 상담 후,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]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
- 융자신청서
문의처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