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영종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
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경제지원과

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
지원 대상
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지원내용

  •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
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
  •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  •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방법 : 방문 신청 [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(032-766-8090~3) 상담 후,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]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구비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융자신청서

문의처
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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