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재해보상금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선정 기준
-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지원 내용
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(상이)급여금을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