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영주귀국정착금

국가보훈부 · 보훈기록관리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

선정 기준

  •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

지원 내용

  •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: 1억 5,300만 원
  •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,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: 1억 5,300만 원

(*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)

  •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,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
  •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: 8,900만 원
  •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: 1억 2,800만 원
  •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: 1억 5,300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수권자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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