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애국지사 특별예우금

국가보훈부 · 보훈문화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존애국지사

선정 기준

  • 생존애국지사

지원 내용

  •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
  • 건국훈장 1~3등급 : 4,650,000 원
  • 건국훈장 4등급 : 3,840,000 원
  • 건국훈정 5등급 : 3,450,000 원
  • 건국포장 : 3,150,000 원
  • 대통령표창 : 3,150,000 원

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 입금

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