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애국지사 특별예우금
국가보훈부 · 보훈문화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생존애국지사
선정 기준
- 생존애국지사
지원 내용
-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
- 건국훈장 1~3등급 : 4,650,000 원
- 건국훈장 4등급 : 3,840,000 원
- 건국훈정 5등급 : 3,450,000 원
- 건국포장 : 3,150,000 원
- 대통령표창 : 3,150,000 원
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 입금
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